건보공단 "복지부에서 처리방안 검토 중"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이 개별업체에 고지되면서 라니티딘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발사르탄 사태에 대해 보험당국은 의약품 판매 중지로 환자들이 다른 약을 처방조제 받으면서 건강보험 손실금이 발생한 만큼 해당 제약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고지 작업을 완료하고 69개 업체에 개별 고지했다.

라니티딘의 경우는 어떨까. 30일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라니티딘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여서 손해배상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상금과는 별개로, 그는 원료와 제품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제조·수입·판매 중지를 내린 것이 성급한 정책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큰 타격을 입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서 정책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대응을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라니티딘의 경우 사후 조치사항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아직은 구상금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복지부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미국 FDA는 위장약 잔탁(Zantac) 등 일부 라니티딘 성분 제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로 분류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소량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NDMA는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을 촉발시킨 불순물이다. 이에 식약당국은 26일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이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고, 전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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