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전망...로고스 등 일부 로펌 공동대응 제안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손해액 구상금 결정통지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도 응소(應訴)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금이 1억원 넘는 업체들은 응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공동대응을 부추기고 있는 일부 로펌의 움직임도 한 몫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5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발사르탄 제재 판매중지로 인한 약제 재처방과 재조제에 따른 손실금을 21억1094만5240원으로 확정하고, 총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손해배상대상인 손실금(구상금)은 최저 8550원에서 최고 2억2274만9300원까지 업체별로 편차가 큰데, 이중 1억원 이상인 6개사가 9억2천만원으로 약 44%를 점유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업체들에게 이달 중 결정금액을 고지한 다음, 구상금을 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구상금 결정문이 아직 업체들에 통지되지 않은 상태다. 고지서가 실제 도착하면 응소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로고스 등 일부 로펌들이 공동대응을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현재는 저울질 중인 상황인데, 일단 구상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중심으로 응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을 위해 구성한 법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최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제조물책임의 경우 설계, 제조, 설명 등 3가지 형태의 결함여부를 보게 되는 데 허가 당시 기술상 갖춰야 할 수준을 판단한다. 실질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도 당시 기술수준으로 그것을 알 수 없었다면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NDMA의 경우 비의도적인 불순물이었고, 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 식약처, 미국 FDA, 유럽 EMA도 알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이런 데도 설계상 결함을 물어 제조물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발사르탄 사건은 비의도적 불순물로 사전에 알 수 없었다. 제약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식약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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