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상황 관망중"

발사르탄 사건 구상금이 21억원으로 확정되면서 관련 제약사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른 회사 움직임을 관망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다음달 중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액을 개별 고지하고,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상금은 최대 2억2274만원부터 최저 8550원까지으로 편차가 큰데, 상위 6개사가 절반에 가까운 9억2000만원을 점유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원제약 2억2275만원, 휴텍스제약 1억8050만원, 엘지화학 1억5983만원, 한림제약 1억4002만원, JW중외제약 1억2088만원, 한국콜마 1억315만원, 명문제약 9746만원, 동광제약 7296만원, 아주약품 7061만원, 삼익제약 6965만원 순이다. 

앞서 히트뉴스가 자문을 구했던 법률자문가는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응소할 것"이라면서, "업체들이 집단소송을 선택할 지 개별소송에 나설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관련 기사: 발사르탄 불순물, '제조물책임' 법리 통할까>

이에 대해 관련 제약사 대다수는 22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소송 관련 논의는 시작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한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가장 많은 2억2274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대원제약도 마찬가지였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지난 주 금요일 발표돼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한림제약·JW중외제약·한국콜마도 "소송과 관련한 논의와 회사 방침은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고 했다. LG화학은 "고지내용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휴텍스제약과 삼익제약은 응소 여부·공동 소송에 대한 타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익제약은 "다른 회사 상황을 눈여겨 보고 있다"고 했다. 

휴텍스제약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타사 상황을 알아보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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