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기관 방문 원칙이지만 예외 인정키로

복지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 안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제제를 재처방·재조제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방했던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도서·벽지·산간이나 처방기관 휴·폐업의 경우 인근 요양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의 재처방·재조제 신청에 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재처방·재조제 대상 의약품은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09개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되고,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재처방·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처방은 원칙적으로 처방했던 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도서·벽지·산간 거주자, 처방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인근 원하는 요양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휴·폐업의 경우 환자가 직접 건보공단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요양기관은 관련 환자가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어도 재처방·재조제 해야 한다.

재처방은 잔여일수만 한다.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을 분리하도록 했다. 잔여 재처방만 1회에 한해 본인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약사는 환자가 재처방을 받아오는 경우에만 재조제한다.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해줘서는 안된다.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와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도 하지 않는다.

재처방 등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건 원칙이지만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도 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재처방·재조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공단부담금만 청구한다. 청구방법은 동일하지만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라니티딘의약품 유형)’로 한다.

식약처의 판매정지 및 사용중지, 건강보험 급여중지 발표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 하게 발생한 9월26일자 처방·조제분도 청구 가능하다. 복지부는 "비용 부담,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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