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쏟아지는 질문들...알수없으니 포기하라는 식약처

라니티딘 성분제제 관련 식약처 설명회

"로트에 따라 다르고 제조공정 · 보관공정 등 조건에 따라 NDMA 발생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셨죠? 사실 이걸 제조업체가 입증하고 우리 원료가 사용기한까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식약처는 NDMA 발생 원인 · 경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검출을 어떻게 확인하실거죠? 추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라니티딘 제제는 철수해야 해요. (제약계 관계자)"

김명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외국에서 지금 철수하고 있어요. (김명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철수하라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제약계 관계자)"

"(NDM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는 검토할 거에요. 로트별로, '베리에이션'이 심한 건 미국도, EU도 지금 그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 추정할 수 밖에요. 원인을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원인을 알면 NDMA를 어떻게 제거할지, 이를 보완할지 판단할 텐데 지금 아는 국가가 없어요. 선제적으로 잠정 판매중지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원인을 찾고, NDMA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할지 본 후 제품에 대한 불순물 상태를 파악하며 판매 재개 가능성을 따져봐야죠. (김명호 과장)" 

한 제약사 관계자와 김명호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26일 저녁에 열린 '라니티딘 성분 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서 NDMA 미검출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질문과 답을 주고 받았다.

26일 오전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재출하를 위해서는 향후 NDM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제학적 기술을 동원해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와 기업에게 연구해야 할 숙제"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김명호 과장도 "원료와 완제 NDMA 기준치 이하 농도를 입증하면 재판매 등의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가, 안전성 입증여부에 따른 급여중지 해제를 예로 든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원료 · 완제품에 가해진 현 조치 이후 재판매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NDMA 검출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제제의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공감대 형성, 행동매뉴얼 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제약계 종사자들의 궁금증은 다 풀리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지난 26일 저녁 6시30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라니티딘 제제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200여명이 넘는 제약업계 담당자들이 방문했고, 설명회는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6일 저녁 6시30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라니티딘 제제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200여명이 넘는 제약업계 담당자들이 방문했고, 설명회는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계의 문의 · 건의사항을 ▶ 식약처의 NDMA 검출 및 조치 ▶ 식약처 회수 절차 ▶ 복지부(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련 ▶ 기타 안건 등으로 묶어 정리했고, 김 과장은 분류별 사항들을 자신이 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했다.

김명호 과장은 "전세계적으로 이 일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없다"며 "결론적으로 모든 원료의약품을 수거 · 검사하니 NDMA가 검출되기 시작했다. 같은 제조소에서 만든 것임에도 로트마다 다르게 나오고 불순물이다보니 균질하지 않구나, 일반약 주성분을 검사하듯 보증할 수 없겠다고 느껴 모든 원료로 만든 완제품까지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회수 조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품목 베이스로 접근했다가 점점 품목 전체에 대해 접근하면서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품으로 인한 문제인만큼 제약업계 종사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열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는 건 안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입장을 살핀다는 것을 이해하고 브리핑을 열었지만 전달이 안된 점을 재차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또 "회수 · 반품과 연결이 되니 약국과 병원, 소비자와 연락을 주고 받게 될 것인데 회사 차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해달라"며 "협회 차원이던, 식약처와 공조를 하건 일반 국민과 약국 · 병의원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협조해달라"고 했다. 

업계의 사안별 세부 문의사항에 대한 김명호 과장의 답변을 히트뉴스가 요약해봤다.

1. 식약처의 NDMA 검출 및 조치

-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라니티딘 원료에서 NDMA가 불검출부터 53.55ppm까지 나왔다. NDMA는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값 차이가 라니티딘 원료 제조일자와 연관 있는 것 같다. 사용기한 내 원료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나. 원료 제조일자에 따라 NDMA 검출량이 많았나. 라니티딘 함유 완제품 대상 NDMA 검사 계획은 있는가.

"사용기한 내 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 원료가 완제의약품에 들어간 후 3년이 되면 유효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조금 지난 원료도 조사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할 필요 없이, 사용기한 내 원료에서 NDMA가 거의 다 나왔다. 

원료 제조일자와 NDMA 검출량이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오래된 원료에서 출현하는 경향성은 봤지만, 검출 원인도 정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완제의약품 대상 NDMA 검사 계획은 있다."

- EMA와 FDA 조치가 식약처랑 다를 경우 어떡할 건가.

"오전에도 이같은 질문이 나왔지만, 답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답변하지 않겠다."

- 원료와 완제품이 NDMA 기준치 이하 농도를 입증한다면 안전성 입증여부에 따른 급여중지 해제 등 재판매 가능한건가. 

"현재 조치가 내려진 제품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NDMA 검출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공급 재개를 위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라니티딘 신규제형을 개발한다면 품목허가(신고)가 가능한가.

"안전성 입증 자료 있어야 한다. 원래 불순물을 포함해 그 효능을 잘 나타내고, 그 기간동안 NDMA 불검출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다. 발사르탄 때처럼 공정검증자료도 받을 계획인데, 추가로 안내하겠다."

2. 식약처 회수 절차

- 라니티딘은 전 제품 회수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수 시스템을 정부에서 정비해 달라. 회수 가이드라인 제공 및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지방청별 업무 처리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부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부탁한다.

"당연히 필요하다. 지방청과 협의 중이다. 본부는 회수지침을 주고 보다가 질의가 온다면 그 업무를 해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방청에 회수계획서도 모아진다." 

- 사용기간이 초과된 품목도 회수 대상에 포함돼 정비가 필요하다.

"사용기한이 지났는데도 들어갈 수 있다. 빼야하는 데, 자료는 내야 한다. 검토 후 빼겠다."

- 회수 대상 제품의 '전문지 공표' 생략을 건의한다. 라니티딘 전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모든 회사가 개별 전문지에 공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로트가 백단위인 회사도 있어 게시가 어렵다.

"개별적으로 전문지에 공표해야 하는데, 힘든 것 안다. 130개사 모두를 감안하겠다. 같이 공표한다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는 돕겠다."

3. 복지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련

"복지부 관련 건의사항은 소관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없다."

- 자사 회수대상 의약품의 신속한 유통 정보(공급내역보고) 제공 요청한다

"의견 달라. 다만, 유통 정보 신속 제공은 식약처도 요청할 수 있다. 회수에 당연히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식약처 및 복지부(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간 회수업무 지원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성, 복지부 등 급여대체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조(수입)자,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제공, 제조(수입)자 라니티딘 성분 제제 대체 품목 개발 시 허가취득 및 약가 협상 등 신속한 처리 지원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김명호 과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4. 기타

- 파모티딘 제제 중 갱신대상 품목의 갱신신청 기한 연장 또는 갱신신청 요건 완화 등 일시적 행정지원을 해달라.

"갱신 신청은 회사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가능한 빨리 처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 라니티딘 제제 회수등급 및 회수대상이 광범위하다. 회수종료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다.

"연장 요청하면 된다. 회사별로 양이 많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안다. 대신 사유를 알려야 한다."

- 2등급 위해성 환수인 경우 해당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 및 전문지에 게재해야 하는데 라니티딘 제제의 경우 해당 품목을 관련 협회에서 직접 게재할 수 있도록 적용특례를 요청해달라.

"규정을 넘어서서 하기는 어렵지만 검토 해보겠다."

- 라니티딘 복용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관련 유해성 평가, 역학 조사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자료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이 주도한 조사 등을 말한다.

"심평원에 요청해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개선해 전반적인 인체영향평가를 할 계획이 있다."

- 식약처(지방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들에게 회수조치 의견 조율 협의체 등 단일 청구가 필요하다.

"협의체를 만들어 회수에 도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약계 관계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라니티딘 제제 품목으로 높은 매출을 올렸던 일부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 현장 질의

- NDMA 잠정 관리기준을 어떤 근거로 정했는가. 분석법 공개 계획은. 라니티딘 인체 영향 조사를 할 계획있는가. 그리고 니자티딘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 추가 시험할 계획인가. 파모티딘 등 티딘계열 제제 추가 조사 여부 알고싶다.

"NDMA 잠정관리기준을 0.3ppm으로 한 곳은 일본 뿐이다. 최대 복용량 하루 300mg을 0.3ppm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600mg이라 0.16으로 잡았다. 평생 복용한다는 엄격한 가정 하에 ICH M7 계산식에 따랐다. 이 계산법은 전세계적으로 쓰고 있다.

분석법 마련했고, 기업들에게 공개할 시기를 잡고 있다. 언급하자면 LS-MSMS 법이고 미국과 비슷하다. 인체 영향은 조사할 것이다. 티딘계열 먼저 조사해 달라는 건 오늘 발표한 내용이 아니니 말할 수 없다. 업체 측에서 한 번 해볼 것을 당부한다. 일본은 결과를 내라고 했다고 한다."

- 일반약도 약국 통해 교환·환불 가능하다는 발표 나왔다. 업체의 약국 공급가와 약국의 환자 판매가는 다른데, 반품 처리 시 차액이 나온다. 식약처가 중재할 의사 없는지.

"그걸 정부가 정해줄 수는 없다. 약국 - 제약사와 약국 - 도매상, 제약사 - 도매상 등의 관계를 보면 정부가 그 가운데 간섭할 수 없다. 탈크 때는 판매가로 보상했다."

- 허가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판매권은 타사가 갖고 있다. 회수요청 공문을 판매권자가 진행해도 되는가. 

"제가 잘 모른다. 어려운 질문인데, 메모 후 협회를 통해 알려 드리겠다."

- 로트에 따라 다르고, 제조·보관 등 조건에 따라 발생수준 다르다면 사실 제조업체가 이를 입증하고 우리 원료가 사용기한까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본다. 식약처는 어떻게 접근해 확인할 건가. 추정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되면 라니티딘 제제는 철수해야 한다.

"외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로트별로 다 다르다고 했듯, 미국도 모르고 EU도 모른다. 원인을 몰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선 잠정적 판매중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원인을 밝히고 NDMA 제거 후 제품에 대해 불순물 상태를 파악하며 검토해야 한다."

- 발사르탄도 라니티딘도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료에 기인한 문제인데, 제조업체가 원료업체와 계약에 따라 비용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국가 대 국가로 지원할 수 있는가.

"사인 간 계약이다. 구입할 때 계약이고 가격도 매기는 것이니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 인체 영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잠정적 판매 중지 해제할 수 있는가?

"복용양과 검출양의 중간치를 계산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확답드릴 수 없다. 추후 만나 논의하자."

- 완제는 아직 시험안했는데, 잠정적 0.16ppm으로 잡았다. 완제 검사했는데 안 넘으면 어떡할 건가.

"발사르탄은 제조공정상 문제가 컸다. 그런데 라니티딘은 NDMA 검출 자체가 불안정하다. 로트 내에서도 다르다. 식약처로써는 안전을 담보하고 허가·유통해야 하는데, 라니티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검출될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다. 물질 자체의 특성 때문에."

- 수거계획 발표한다고 했다. 이 사태로 인해 다른 대체약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NDMA 검출 우려 성분을 목록화한다고 했는데, 목록화 하는 과정을 업체에 공개할 계획은 있는가. 개발하다가 그 목록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공개여부 질문 받아본 적 없었다. 좋은 점, 나쁜 점 있을 듯하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원료에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원료군을 검사하고 선정할 텐데,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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