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반영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돼 있는 보험등재약 209개 품목이 오늘(9월26일)부터 급여 중지된다. 단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부득이 처방조제가 발생한 경우 오늘자 진료분도 청구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잠정 제조 수입 판매중지 조치 통보한 라니티딘 제제에 대해 급여 중지한다고 26일 안내했다.
판매 중지 약제 중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총 209개 품목이다.
관련기사
- 다른 의약품 원료도 목록화해서 NDMA 검사 추진
- NDMA 불검출 발표 잔탁도 전량수거 대상 포함
- 식약처 "비의도적 혼입·생성"… 복지부 "재처방·재조제"
- 라니티딘 완제품 269개 전량 회수...NDMA 기준치 초과
- 라니티딘 처방기관 휴·폐업시 다른 기관서 재처방
- "라니티딘 판매중지 풀려면 미검출 검증자료 제출해야"
- 약사회 "전국 약국, 라니티딘 조제 · 판매 즉각 중지"
- 라니티딘 품목 보유 GSK · 대웅, '자진회수' 돌입
- "라니티딘 철수하라는 건가" vs "외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 "라니티딘 대체하자"…제약사들이 고려하고 있는 성분은?
- 전면 회수한다더니...급여유지 라니티딘 62품목
-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서 고지, 라니티딘은?
- 라니티딘 대신 의사들, 라푸티딘·파모티딘 주목?
- 라니티딘 대체 "위장약-타 H2 계열, 궤양-PPI" 선택
- 라니티딘 떠난 10월, 시장판도 어떻게 바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