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반영

라니티딘 성분이 포함돼 있는 보험등재약 209개 품목이 오늘(9월26일)부터 급여 중지된다. 단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부득이 처방조제가 발생한 경우 오늘자 진료분도 청구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잠정 제조 수입 판매중지 조치 통보한 라니티딘 제제에 대해 급여 중지한다고 26일 안내했다.

판매 중지 약제 중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총 209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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