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곳 공동소송 참여 의사 밝혀…금요일 4차 회동
공단, 미납 업체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정

발사르탄 손실금 납부에 불복한 대상업체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비해 로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8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진행된 로펌 PT(경쟁 프레젠테이션) 이후 간사 협의에서 수임료·소송 전략 등을 고려한 결과 A로펌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A로펌의 사건 수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6일(수)까지 수렴한다. 이후 18일 4차 비공개 회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비공개 회의에서는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김앤장·로고스·태평양·화우 등 4개 로펌이 참석해 소송 전략·계획과 관련한 PT 발표를 진행했었다. 이들 로펌은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끌고갈 것이며 자신들이 판단하는 법리적 쟁점이 뭔지 등을 발표했다. 

구상금 납부시한인 10월10일을 넘긴 현재까지 응소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30여곳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의·과실이 없는 제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발사르탄 사태는 최근 논란이 된 라니티딘과도 연관지을 수 있는 사안이다.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응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친 뒤 내부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른 법인과 계약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납부를 불복한 업체와 관련해서는 기업 영업상 기밀 유지 사유로 노코멘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올해 7월 발사르탄 사태 손해배상 구상금 21억원을 확정하고, 8월 중 청구액을 69개 업체에 개별 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면서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구액은 환자가 보유한 처방약을 교환하면서 발생한 진찰료·조제료다. 최대 2억2274만원부터 최저 8550원까지으로 편차가 큰데, 대원제약·휴텍스제약·엘지화학·한림제약·JW중외제약·한국콜마 등 상위 6개사가 절반에 가까운 9억2713만원을 점유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외부에 의뢰했는데, 검토 결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배청구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다.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발사르탄 제조상 결함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요지였다.

히트뉴스가 자문을 받은 한 법률전문가는 "NDMA의 경우 비의도적인 불순물이었고,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 식약처·미국 FDA·유럽 EMA도 알지 못했던 사안이었다. 이런 데도 설계상 결함을 물어 제조물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제약사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재판부가 책임 범위를 폭넓게 봐서 제약사가 불순물이 없도록 좀 더 엄격히 관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며 "환자가 복용하다가 남은 약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NDMA 검출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시점도 재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상업체 관계자간 구상금 청구와 관련한 첫 비공개 회의는 8월 12일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는 현황 파악·정보 공유·응소 여부·법리적 소지 검토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예고한 기간에서 1개월 이상 늦은 지난 달 26일 관련 공문을 대상 제약사에 통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내용을 꼼꼼히 검증하다보니 구상금 결정문 통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고지서 도착이 1일 완료되면서 2차 비공개 회의도 소집됐다. 이 회의에서는 납부를 불복한 뒤 건보공단에서 제약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공동피고로 대응을 같이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납부 불복 의지를 보이는 업체 2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3차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당시에는 20여곳이었지만, 현재는 33곳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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