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전면 폐지 · 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 개편도 요구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라니티딘 제제의 NDMA 검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소한 국민들은 본인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국제일반명 도입 ▶ 공동생동 전면 폐지 ▶ 약가제도 개편 ▶ 위기대응 기금 조성 ▶ 상시적 의약품 안정공급 관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27일 오후 2시 "NDMA 쇼크 재발, 더 이상 근본적인 제도 개선 미뤄서는 안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제외하고 처방조제로만 국민 144 만명이 복용하고 있는 위장약 라니티딘의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되면서 온 나라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며 "이번 위기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는 대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약사회는 "두 번의 NDMA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이 꼭 해야할 일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숙한 안전 사회로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안 해소를 위해 약국에서 빠른 교환, 회수, 대체 의약품 제공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약?유통협회 등 유관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빠른 사태 수습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에서 라니티딘은 위장질환 치료제로 처방되는 규모보다 진통제 등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약물 복용에 따른 위장보호제로 보조적으로 처방되는 규모가 크다. 

아울러 약사회는 "혹여라도 이번 사태의 여파가 발사르탄 사태에 비해 표면적으로 축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 문제가 된 의약품이 위장약이라고 하니 다른 질환으로 처방받은 약에도 라니티딘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허가된 것이 395품목, 유통 중인 품목은 269품목에 달한다. 라니티딘의 발암 가능성이 최초로 보고된 미국에서는 각각 87품목, 55품목인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 

약사회는 "우리나라 허가 품목수가 미국에 비해 인구 대비 27배 많고, 제약시장 규모 대비 114배 많다"고 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 같은 제네릭의약품 난립 상황은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각 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 등 우리나라의 저렴하고 손쉬운 제네릭 허가 시스템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유지해주고 있는 높은 약가 제도에서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약을 모두 수거?검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며 이미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는 버리거나 교환 또는 재처방하는 과정이 빚어낸 전 국가적인 혼란과 불편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촌극"이라며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의 의약품 관리가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약품은 시판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중단 또는 회수?폐기되는 사태는 앞으로도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이를 언제까지 약국 등 현장의 희생에만 맡길 수 없다"며 "최소한 국민들은 본인이 먹는 약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품목수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인 것을 인정하라"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위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허가 만료되면 브랜드 의약품을 포함하여 모든 제네릭의약품에 ‘동아 라니티딘’, ‘유한 라니티딘’과 같이 국제일반명을 제품명으로 허가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바로 세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입장.

나아가 약사회는 "과다한 의약품 품목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동 허용을 전면 폐지하는 인허가 제도 개편과 참조가격제 도입 등 약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하여 차제에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관행에 대해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나서라"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