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잠정적인 결정으로, 포시가와 직듀오는 5월 19일까지 현재의 상한금액인 734원과 736원을 유지하게 됐다. 

이달 7일 특허가 끝난 포시가와 직듀오는 후발약이 등장하면서 5월 1일부터 상한액금액의 53.55%에 가산을 적용한 514원과 512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리지널 의약품에는 후발약들에게는 없는 만성심부전과 만성신장병 적응증이 있다며 약가인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약가인하를 3~4일 앞두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은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 및 처방되고 있어 오리지널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치 대체할 수 없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기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성심부전과 만성신장병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상태라고도 말했다. 

그동안 약가인하 관련 소송 패턴을 봤을 때,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포시가와 직듀오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현재 상한금액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심과 3심까지 간다면 약가유지 기간은 더 길어진다.

이 같은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 보인다.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오리지널의 약가인하가 재정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고려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를 고민하면서 오리지널 당뇨약을 회사에게 두 차례 자진 약가인하 계획을 받았다.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300억원. 해당 금액 중 얼마를 절감액으로 목표했는지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계획서를 검토했을 때 복지부는 급여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계획서를 받았을 때도 당초 기대 절감액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정부가 급여기준 확대를 결정한 것은 회사와 유관학회의 요청도 있었던데다가 포시가와 자누비아라는 대형 당뇨병 치료제의 특허가 올해 만료돼 저렴한 후발약들이 출시되고, 이에 따라 오리지널의 약가도 떨어져 재정분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당초 예상은 빗나가게 됐다. 어떻게 보면 복지부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현재 '적응증별 약가 이원화' 제도가 아닌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 약가를 지키려는 논리는 다소 빈약해 보인다. 700원대의 상한액에서 심부전 등에 대한 급여확대를 진행하는 것과 500원대의 상한액에서 급여확대 논의하는 것을 놓고 보면, 후자에서 협상력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700원대에서 심부전 등 급여기준 확대가 선행된 후 제네릭이 출시됐다면 포시가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유지를 위한 시간끌기용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약가인하를 받아들이고 추가 급여기준 확대에서 약가를 보전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