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주 이상' 제한조건 삭제…상한금액 소폭 인하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성분 사쿠비트릴ㆍ발사르탄)'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것인데, 반면 심부전 관련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을 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약은 진척이 없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엔트레스토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적용은 7월 1일부터다. 기존 '4주 이상 안정적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엔트레스토의 약가는 조정된다. 엔트레스토 100㎎과 200㎎, 50㎎ 등 3개 용량 모두 현재 상한금액은 1792원이며, 7월 1일부터는 1774원으로 인하된다.
심부전 관련 적응증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기다리는 약제는 또 있다.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성분 엠파글리플로진)'이다.
포시가는 당뇨병 치료 외에 심박출량 감소 심부전(HFrEF) 치료와 만성 신부전(CKD)에 적응증이 있어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상황이다. 또 포시가는 최근 좌심실 박출률 보존(HFpEF) 및 경도감소 심부전(HFmrEF)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다. 아울러 당뇨병 외에 심박출량 감소 심부전(HFrEF)과 좌심실 박출률 보존(HFpEF) 적응증을 가진 자디앙도 해당 효능·효과에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심부전 치료 급여 적용을 놓고 엔트레스토와 포시가, 자디앙 등을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의 약가 인하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내년 2월까지 포시가의 상한금액은 유지되는 상태다.
포시가의 경우 심부전에 급여를 적용할 경우 상한금액이 조정돼야 하는데, 소송 중인 상태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이 포시가는 물론 자디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3가지 약제의 급여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같이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엔트레스토도 허가받은 적응증보다는 좁은 범위로 급여가 확대된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급여신청한 약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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