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매출 손실은 지연시켰지만 급여기준 확대도 더딜 듯 '아이러니'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내년 2월 29일까지다. 혹시 해당 기간 안에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내년 2월까지 포시가와 복합제 직듀오의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두 차례의 잠정 인용 끝에 나온 법원의 결정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안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일 수 있어 보인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2월까지 약가를 유지함으로써 매출 손실을 지연시킬 수 있겠다. 앞서 4월 8일 특허 만료 이후 후발약들이 쏟아지면서 포시가는 734원의 상한금액이 5월부터는 53.55%에서 70% 가산된 금액인 514원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고시됐다.

포시가는 복합제를 포함해 작년 2~4분기까지 약 744억원에 이르는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단순하게 상한금액 인하분 30%를 적용하면 22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올해 상한금액 조정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사실상 '제로'가 될 것이다. 후발약과 경쟁약 공세에 따른 매출 변동이 있을 뿐이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대표 품목 중 하나인 포시가의 매출 손실 지연과 더불어 추가 적응증 획득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 회사는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소송 제기 당시 "포시가는 당뇨병뿐 아니라 만성심부전, 만성신장병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 및 처방되고 있지만,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 및 처방되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가인하 집행정지라는 이 같은 결과가 오히려 포시가의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만성심부전, 만성신장병 적응증을 추가하고 2021년 11월 이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기준 검토와 이에 대한 재정추계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포시가의 상한금액 인하가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 억제제 당뇨약 '자디앙(성분 엠파글리플로진)' 역시 만성심부전 등에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포시가와 묶여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포시가의 급여기준 확대 검토는 더 후 순위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겠다고 한 회사의 결정이 양날의 검이 돼 오히려 급여 확대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된 모습이다.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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