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9일까지 포시가 734원·직듀오 736원 그대로

법원이 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보유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 정지를 알리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10㎎(성분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및 10/500㎎' 등 총 3개 품목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8개월간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 1일자로 급여기준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 등의 이슈로 두 제품의 상한금액을 포시가는 734원, 직듀오서방정 10/500㎎와 10/1000㎎은 각각 736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제네릭 출시(4월 8일)에 맞춰 5월 1일부터는 포시가는 514원, 직듀오는 10/500㎎ 473원, 10/1000㎎ 512원 등으로 다시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제네릭은 포시가와는 적응증의 수가 적다'는 점을 들어 나머지 적응증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현재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 및 처방되고 있지만,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 및 처방되고 있어 오리지널의약품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5월 19일까지 한시적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번 더 신청을 제기하며 내년 2월까지 약가를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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