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용도 이어 두 번째 대법원 상고심 제기
국내사 승리시 남은 카운트는 '1'… 9월 결정형 2심 판결에도 관심

엔트레스토 제네릭 조기출시를 위해 특허 도전에 나선 국내 제약회사 앞에 오리지널사가 염 및 수화물 특허 소송 3심을 제기, 한 번의 싸움을 남겨두게 됐다.

넘어서야 할 특허가 1개로 줄어들었던 상황에서 결정형 특허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 또한 끝까지 가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최근 대법원에 한미약품을 상대로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무효심결 취소 상고심을 제기했다.

오는 2026년 11월 만료 예정인 이 특허는 노바티스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염 및 수화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해당 소송은 지난 5월 30일 한미약품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약 한 달의 시간을 두고 노바티스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57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할 만큼 처방시장에서 사랑받는 의약품이라는 점이 주요한 원인을 차지한다.

엔트레스토는 엔트레스토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ARNI) 계열의 첫 심부전 치료제로 신체의 보호기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지오텐신 II 수용체를 차단하는 두 가지의 약제를 내세우면서 시장에 빠르게 적용했다.

때문에 대웅제약이 2021년 4월 30일 무효심판을 제기한 뒤 에리슨제약, 한미약품이 각각 특허심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이 제기한 심판은 해당 특허를 포함해 △2027년 7월 만료 심부전 용도 특허 △2027년 9월 만료 결정형 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2건 △2033년 8월 만료되는 추가 용도 특허 등이었다.

이 중 특허만료일 순으로 끝난 소송을 보면 2027년 7월 16일 끝나는 용도특허는 3심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2심의 결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물리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사가 승리했다.

엔트레스토 관련 특허분쟁 현황(연한 화살표는 종료된 것). 출처=특허청
엔트레스토 관련 특허분쟁 현황(연한 화살표는 종료된 것). 출처=특허청

또 2028년 11월 4일 끝나는 제제 특허와 2029년 1월 28일 끝나는 제제 특허는 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국내사가 청구성립을 받아냈다. 여기에 2033년 8월 22일 끝나는 용도 특허 역시 이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 심판이 모두 국내사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인해 국내사가 오리지널에게 지워내야만 하는 특허는 두 개다. 이번에 진행되는 염 및 수화물 특허와 결정형 특허 뿐이다. 이번 염 및 수화물 특허가 만약 국내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날 경우 남은 특허는 1개로 줄어든다. 여기에 에리슨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결정형 특허의 특허법원 항소심은 9월 판결을 앞두고 있는 등 국내사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사의 연전연승 속 용도 특허에 이어 염 관련특허에도 3심을 꺼내든 노바티스의 반격이 먹힐 지 아니면 국내사에게 확실한 승리를 안겨줄 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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