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일 항소장 제출 ·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병행할 듯

점안제 약가인하 1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던 제약사들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 중인 업체의 관계자는 "법원이 제약업계의 주장이 '덜 입증됐다'고 판단했으니, 이를 입증하자는 일부 업체의 주장으로 항소를 진행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타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26일 일회용 점안제 20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일회용 점안액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보험상한액을 조정했다. 약가를 기준 규격 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에 20곳의 제약사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들은 ▶ 행정법상 생산자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 용량과 관계없이 동일 상한금액 적용 부당·약제 기준 무효 ▶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 제약계의 의견 제출 기회 박탈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체들의 입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에도 일회용 점안제의 보험상한액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적인 경우 우리 눈에 눈물은 0.007ml고 최대 0.03ml인데 점안제 한 방울 부피면 점안량을 충족할 수 있다. 한쪽 눈당 한 방울 점안이 가능한 약제라면 몇 방울이 있든 기능이 같다"며 "총 함량에 의해 기능이나 효용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업체가 주장하는 약제 기준 무효에 대해서도 "일회용 점안제 허가사항 변경 이후 조정 행정예고, 전문가 회의, 간담회, 약평위를 거쳤지만 고용량 점안제의 안전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기준규격 제품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정했고, 공익보다 제약사의 경제적 손해가 크지 않다. 복지부의 일탈·남용에 의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업체들은 지난 29일 제약바이오협회에 모여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회동을 했다. 

소송에 참여 중인 업체 관계자 A씨는 "판결문 자체가 업체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이에 대해 업체들이 대응을 준비해보자는 방향인 것 같다. 항소하는 게 시기적으로 중요하며, 약가인하 피해액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업체들끼리 한번 더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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