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업체 규합 마무리...대형로펌 K와 계약할 듯

한림제약, 태준제약, DHP제약(삼천당제약), 휴온스 등 일회용 점안제를 제조·판매하는 약 20개 업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재평가 집행정지 가처분 등 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13일 히트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림제약 등 일회용 점안제 주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약가재평가 집행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 참여 업체를 규합한 결과 현재까지 약 20개 업체가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들은 늦어도 8월말에는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데 3~4개 로펌으로부터 소송전략 등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결과 대형로펌인 K가 소송 파트너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일회용 점안제는 재사용(다회사용)이 가능한 리캡(Re-cap)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16년 1월 “개봉 후 1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그러나 0.3ml부터 1.0ml까지 용량별로 제품라인이 다양한데 고용량일수록 약가가 높으면 일회사용이라는 허가변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0.3~0.5ml 용량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재평가를 진행해 ml당 약 198원으로 일회용 점안제 약가를 일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현재 일회용 점안제 약가는 130원에서 444원까지 다양한데 9월 1일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198원 이상인 제품은 모두 이 기준에 맞춰 인하된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가 반토막될 상황에 처한 업체들은 일회용 제품을 다회 사용하는 것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약가조정으로 통제하고 용량 차이에 따른 원가부담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조치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