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타포린점안액0.05% 0.4ml 하룻사이 등락 반복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 약가인하 '엎치락뒷치락'
고법결정 반영...오늘(30일)부터 다시 원위치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의 보험상한가가 널뛰기다.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약가인하, 다시 집행정지로 오락가락하면서 약제급여목록 관리 뿐 아니라 약국가에 불편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9품목은 미청구 등으로 지난달 약제목록에서 아예 퇴출돼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1개 품목은 30일 원상회복됐다가 다른 요인에 의해 12월1일부터 또 가격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299품목의 일회용 점안제 상한금액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이 30일부터 다시 집행정지된다고 29일 이 같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11월3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향후 어떤 사유로든 안내한 품목의 약제 상한금액이 변경될 때는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품목이 종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지난달 6일부터 9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고, 1품목은 다른 사유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먼저 국제약품 레스타포린점안액0.05% 0.4ml의 경우 서울고법 인용결정과 상관없이 12월1일부터 799원이 된다. 회사 측이 자진인하 신청한 결과였다. 이 약제는 종전 879원에서 867원으로 9월22일부터 인하됐다가, 이번에 집행정지 인용으로 다시 30일부터 879원으로 회복됐지만, 하룻만인 12월1일부터 799원으로 또다시 조정된다.

국제약품 원스아이점안액 0.8ml, 삼천당제약 톨론점안액0.55ml, 휴온스메디케어의 리플루점안액0.55ml, 디에이치피코리아의 티어린에프점안액0.45ml와 플로테라점안액 0.55ml, 휴메딕스의 프로산0.3% 점안액 0.35·0.39·0.6ml와 프로산0.15%점안액0.55ml 등은 2년간 청구실적 등이 없어서 10월6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따라서 이번 약가 재환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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