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9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21개사 299품목 30일부터 약가 원상회복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9일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의 기각결정으로 최대 50% 이상 인하된 1회용 점안제의 약가가 30일부터 원상 회복된다. 

당초 9월 1일로 고시됐던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8월 27일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례의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으나 9월 21일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이 된 1회용 점안제 고용량(0.6ml 이상)의 경우 40~50%까지 약가인하 비율이 높고 병의원 처방이 다량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집행정지 인용으로 약가가 다시 원상회복 되면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회용 점안제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사 299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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