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고법 판결선고 후 30일되는 날까지"

오는 27일 예정돼 있었던 1회용 점안제 298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또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연기한다고 23일 안내했다. 시점은 서울고법 본안소송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이들 품목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해 9월27일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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