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 사용량 증가는 '사실'...리캡-넌 리캡 다시 수면위로

팩트체크 1.

1회용 점안액 1관 평균 390원대 제품을 198원으로 일괄 조정해도 저용량 사용량이 늘어나 결국 보험재정을 더 어렵게 만든다? 사실이다.
 

표1 -유비스트

1회용점안액 유비스트 처방조제액 분석을 보면 2018년 1400억원에서 2019년 1850억원으로 대폭 증가 했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1회용 점안제 약가 재평가 간담회 때 '고용량(0.7ml 이상 제품)제품이 그 동안 정부나 일부 기관에서 주장해 온 매출증대를 위한 보험약가 꼼수가 아니라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이며, 1관당 평균 390원대 제품들이 198원으로 일괄 인하되면 저용량 처방량이 대폭증가해 보험재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팩트체크 2.

1회용점안액이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 / 저함량(0.1%)에서 고함량(0.15%이상)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 대체로 사실이다.

표2  1회용 고용량(0.7ml이상) HA점안액 처방조제액 -유비스트
표3  1회용 저용량(0.5ml이하) HA점안액 처방조제액 - 유비스트

1회용점안액의 약가 재평가 목적은 1회용 용도에 맞게 1회만 쓰고 버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1회용 적정용량 기준을 0.3ml~0.5ml 설정하고, 가중평균을 적용해 용량에 상관없이 단일약가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실제로 상당수 회사의 0.7ml~1ml 제품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큰폭으로 감소했다( 표2참조 2018년 5백억시장~ 2019년 71억으로 대폭감소 ). 1회용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하는 일부 회사의 고용량 제품만 청구액이 증가했다.

반대로 1회용 저용량( 0.5ml이하 )제품은 거의 모든 제품이 큰 폭으로 성장( 표3 참조 2018년 370억시장 에서 2019년 1640억시장 대폭 증가 )했다.

대체로 고용량은 시장에서 완전 퇴출되고 저용량(0.5ml이하) 고함량(0.15%이상)으로 안착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리캡-넌리캡 문제 다시 수면위로

아울러 점안액 제조업체인 유니메드는 지금도 1회용점안제는 1회용 재사용금지가 원 목적이고 이를 달성하려면 용기 리캡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태다. 실제 유니메드는 2018년 6월25일 식약처 상대로 리캡용기금지(포장용기 변경)의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2019년 3월18일 행정법원은 "원고 유니메드 제약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내려 리캡과 넌리캡 문제는 일단락 된듯 했으나 유니메드가 이에 불복, 4월11일 항소해 지금껏 진행되고 있다.

유니메드는 1회용 전제품(위탁 및 수출용 제품포함)을 넌리캡용기로 제조 생산하고 있다.

팩트체크 3. 일반약(OTC)으로 출시하면 환자(소비자)들의 원성을 사 결국 외면 받을 것이다? 일부 사실이다.
 

출발은 이러하다. 정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HA인공눈물제제를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번거롭고 대리처방도 많다는 제안에 따라 식약처는 2012년 8월29일 의약품재분류를 통해 HA점안제 중 0.1% ~ 0.18%는 효능에 따라 제조업체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패키지를 선택 할 수 있는 동시분류 품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 된지 7년이 넘었지만 HA점안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제조 시판하는 회사는 없고 아직 업체도 만지작 거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안구건조증상에 사용되는 OTC는 CMC제제(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도 상당 수  있고, 나아가 Nacl제품 및 복합제등의 OTC제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HA제제 마저 OTC로 시판하게 되면 환자(소비자)의 약품구입비 부담이 2배이상 늘어나 환자 편익성 증대가 아니라 불편을 초래하게 돼 결국 환자(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쇼그렌증후군, 각결막상피장애 등 외인성질환으로 눈물분비가 잘 안되는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이고또 다른 제제 보험약에 비해 상당히 HA제제가 저렴하게 형성 되어있어 환자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이다. 그러나 단순 눈의 피로,건조함 등에도 HA제제가 다른 제제보다 환자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동시분류 재분류 원래 목적이 환자(소비자)의 편익성 증대이기 때문에 HA점안제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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