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기간이 촉박했다… 한 달간 여유 생겨"

서울고등법원이 업체들의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임시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받아들였다. 이에 점안제 약가는 이달 26일에서 한 달 늦춰진 내달 27일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2일 원고 측 20개 점안제 품목 보유 제약사의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임시 진행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또한,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임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가인하 집행정지도 함께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량에 관계없이 내달 27일부터 일괄 198원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

소송에 참여 중인 업체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 기간이 촉박했다. 다행히 법원이 받아들여 한 달 정도 여유가 생겼고, 내달 2일로 심문기일이 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원고(20개 점안제 제약사) 측이 복지부(피고)를 상대로 낸 점안제 약가인해 행정집행 정지 소송 1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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