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은 이미 이탈, 협회회동 불구 입장정리 못해

점안제 약가인하 1심 본안소송을 진 제약사들이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인 20개 제약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과 2심 고법 항고 두 유형의 소송을 진행할지, 하지 않을지 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오후 점안제 생산·판매사인 신청인(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 원고)이 보건복지부(피고)를 상대로 낸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로 원고가 패소했지만, 본안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돼 있다. 이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내달 말 약가가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인하된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0개사다. 셀트리온제약도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달 13일 도중에 취하했다.

이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10여 개 이상의 업체들은 29일 오후 3시 제약바이오협회에 모여 50여 분 간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회동을 했다. 회동 직후, 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각 회사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더 받자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라고 짧게 밝혔다.

또, B 제약사 관계자는 "업체별로 상황과 입장이 다르다. 2심 항소하겠다는 곳도, 안 하겠다는 곳도 있는 상황"이라며 "점안제 품목 보유 여부 등 복잡하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소송에 참여한 C 제약사 관계자는 "이달 내(31일) 항고 여부를 회사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변수를 열어놓고 있다"라며 "다만, 업체별로 2차 소송비용은 적은 금액이 아니며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안고 있다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항고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회의를 통해 각 업체가 논의를 끝내야 항고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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