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고법 결정반영...9월27일까지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 등 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의 약가인하 효력이 9월27일까지 잠정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같이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는 복지부를 상대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8월26일부터 약가인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시급성 등을 감안해 9월27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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