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개사 항소 기각… 비용도 부담하라"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처분을 항소를 통해 취소하려던 제약사들의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일회용 점안제 20개사(원고)가 보건복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점안제 20개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일회용 점안제 20개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일회용 점안액 기준 규격을 0.3~0.5ml로 정하고 이에 맞춰 보험상한액을 조정했다. 약가를 단위 당 함량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제품군별 가중평균가(함량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를 설정하고, 기준 규격 당 가중평균가로 동일하게 인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금액을 적용받게 한 약제 조정기준 무효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합리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채 재량권 일탈·남용 ▲고용량 점안제 생산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업체들의 소송연루 품목은 총 299개다. 현재 본안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돼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며,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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