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11건·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5건

일회용 점안제 소송 2건도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소송이 2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상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소송이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약가소송은 총 18건이다. 유형별로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이 1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 5건,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관련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 2건 등의 순이다.

심급별로는 1심 13건, 2심 4건, 3심 1건으로 파악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2017년 5월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소송이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 법원은 1~2심 모두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노바티스가 2018년 3월 제기한 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역시 복지부가 이겼다. 한국노바티스가 올해 2월 제기한 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도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1심은 역시 복지부가 승소했다.

한국팜비오(4월), 한국맥널티 등 2개사(5월), 한국비엠에스(6월) 등도 올해 유사사건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관련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은 국제약품 등 20개사가 제기한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역시 복지부가 1심에서 승소했다. 또 대우약품 등 8개사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유사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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