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방아쇠를 당긴 건 국회와 한 제약사였다. 핵심은 리캡용기 제한과 규격이 큰 제품의 높은 약가의 불합리 개선 등이었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과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회용 점안제 산정기준 개정과 약가재평가를 진행했다. 제약사인 유니메드도 일회용인데도 규격이 클수록 높은 약가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서 식약처는 2016년 1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12시간 이내 사용하도록 했던 용법용량을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라는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2017년 2월 복지부에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해 약가를 조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재평가 검토 당시 현황은 이렇다. 2017년 11월 기준 일회용 점안제는 38개 업체 29개 성분 392개 품목이 등재돼 있었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이 255품목으로 65%를 차지했다.

규격은 0.2~1ml로 다양했는데, 최다빈도 사용규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0.8ml, 타 성분 0.4ml였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경우 동일 농도 내에서 규격(0.3~1ml)에 따라 2~4배 가격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0.1%의 경우 0.3ml는 128~223원, 1ml는 431~444원이었다. 보험청구액은 2016년 기준 1635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1223억원(75%)이 히알루론산나트륨이었다.

2017년 11월 재평가와 관련한 첫 업계 간담회에서 심사평가원은 실무적으로 0.3~0.4ml 기준 가중평균가인 약 170원을 기준 가격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약사들은 재평가에 반대하거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유일하게 유니메드는 약가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니메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가격은 1회 점적수를 기준으로 최대 3방울 130원(0.1% 기준) 이하였다. 다른 제약사들은 0.5ml 최고가(296원)를 기준으로 재평하고, 해당 용량 이하 제품은 현 가격(223~296원)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1월~2017년 6월 청구량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서는 0.3~0.4ml의 경우 0.1%~0.3% 가중평균가가 173~346원으로 나왔다. 0.3~0.5ml의 0.1~0.3% 가중평균가는 197~394원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점안제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600여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약가재평가에서는 0.3~0.5ml 0.1% 가중평균가 기준가격으로 198원이 적용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보유업체 입장에서는 약가재평가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유니메드가 요구한 가격보다는 기준가격이 높게 설정된 것이다.

한편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 21개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법정 다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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