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본안소송 유지' 가닥

제약사들이 제기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이 중단없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이날 긴급 회의를 열었다. 법원이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소송을 계속 이어갈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소송은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가 참여했는데, 두 차례 집행정지가 '가인용'됐다가 지난 21일 결국 기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일자로 처분한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의 보험 상한금액은 다음날인 22일부터 인하됐다.

법원은 이번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약가인하가 공공복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집행정지 인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점안제 업체들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법원의 기각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심법원의 집행정지 관련 결정에 불복해 소송 당사자가 상급심에 재심리를 요청하는 걸 의미한다.

이들 업체는 또 약가인하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즉시항고와 본안소송 유지로 방향은 정했다. 몇몇 업체는 즉답을 하지 않고 수일 내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면서 "일단 해보는데까지는 해보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21개사 299품목을 포함해 총 307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27.1%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제약계는 이번 조치로 800억원 상당의 직접적인 매출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선택했다. 이번 사건은 김앤장이 수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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