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소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법원 사건진행 현황 발췌.
법원 사건진행 현황 발췌.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1개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가 행정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유니메드제약이 복지부 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는데 30일과 9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인용 결정이 나면서 21일까지 약가인하 처분이 정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니메드제약(대표 김건남)이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니메드도 지난 8월 1일자로 시행된 1차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때 유디알디스포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레스포린점안액(사이클로스포린), 원타임프레쉬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등 16개 품목이 평균 20.8% 인하됐으나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회용 점안제는 0.6ml 이상의 고용량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1회용 컨셉이지만 캡(CAP, 마개)을 부착한 고용량 제품은 간편하게 2~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효했다. 그러나 재사용에 따른 세균오염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0.3~0.5ml를 1회용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구간 제품의 가중평균가로 약가를 내렸다. 약가인하를 통해 고용량 제품의 판매동기를 없애는 조치인데 이 과정에서 21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

유니메드제약 공장.
유니메드제약 공장.

유니메드가 업계의 눈총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지부 편에 선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유니메드의 1회용 점안제 라인이나 생산능력이 캡이 없는 저용량 제품 중심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업적 동기 때문에 업계의 눈총을 감수한 것이라는 평가. 그러나 유니메드 측은 “재사용을 부추긴 고용량·리캡 제품이 국민보건을 위한 책임을 등한시하고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아무튼 유니메드의 이례적 행보로 1회용 점안제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복지부-유니메드 vs 21개 제약회사’ 구도로 바뀌었다.

한편, 1회용 점안제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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