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국제약품 등 21개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

9월 1일로 예정됐던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9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30일 인용결정했다. 임시 집행정지 기간은 9월 9일까지다. 1차 심문기일은 9월 6일로 잡혔다.

한편, 1회용 점안제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사 299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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