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행정법원 결정 반영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점안제 299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이 오는 21일까지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이 같이 고시 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7일 공지했다. 해당 품목은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299품목으로 당초 이달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가인용해 오는 9일까지 효력이 정지됐었는데, 그 기간이 21일까지 추가 연장된 것이다.

복지부는 "9월21일 이전 행정법원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추가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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