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결정반영 9월9일까지 처분 효력정지 안내

일동제약의 히알큐점안액0.1% 등 약가인하 처분된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사 299개 품목이 일단 가격 조정을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가인용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해당약제[첨부화일]는 오는 9월9일까지 약가인하 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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