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주간뉴스 (2018.9.15.~9.21)
-서울행정법원,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집행정지 기각
-10월10일부터 국정감사, KRPIA-게르베 국감증인
-신약은 3상, 시밀러는 1상 등 자산가능 기준 확정
-보령제약, 경영-연구생산 분리 책임경영체제 강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패소, 대약회장 꿈 좌절

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연휴기간 중 병의원 및 당번약국 운영을 안내하는 초기화면(왼쪽상단)과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알리는 고시. 늦게 공지된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연휴기간 중 병의원 및 당번약국 운영을 안내하는 초기화면(왼쪽상단)과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알리는 고시. 늦게 공지된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다.

예상 밖의 일이 연휴를 앞두고 터졌습니다.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그 동안 2차례나 임시로 받아들여준 집행정지를 3번째인 21일 오후에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7일→21일로 연기됐던 1회용 점안제 299품목의 약가가 22일부터 최대 50%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안과 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추석연휴 기간이지만 당장 22일은 병의원이 문을 여는데 처방이 나오면 약값차액을 감수하고 조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 1회용 점안제 처방은 ‘꾸러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조제할 때 몇 만원씩 손해를 볼수도 있답니다.

약가인하 일자가 넉넉히 예고됐으면 도매상에 반품하고 최소수량만 갖고 있었을텐데 2차례나 집행정지 된데다 연휴 코앞에서 결정이 180도 뒤집혔으니 기자와 통화한 A약사처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불만을 터뜨릴 법도 합니다. 1회용 점안제는 제약회사와 직거래하는 경우 보다 군소도매에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 다른 품목에 비해 반품이나 차액보상에 어려움이 더 크다고도 합니다.

이쯤되면 판사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판사님은 이런 프로세스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친다면, 법원의 기각결정을 냉큼 받아 ‘내일 시행’으로 집행정지 해제알림을 고시한 복지부의 행정처리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법원 결정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면 그 또한 말은 되지만, 크던 작던 문제가 뻔히 예상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섬세히 배려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소식 전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10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주요일정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10~11일, 식약처 15일, 보건산업진흥원 16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19일 등입니다.

이번 국감에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한국엠에스디 대표이사) 회장과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가 일반인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다국적회사들이 한국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리피오돌과 같은 필수약제의 공급이 왜 중단됐는지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19일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신약=임상3상, 바이오시밀러=임상1상, 제네릭=생동성시험계획 승인을 기준으로 R&D에 쓴 돈을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R&D를 비용 처리할 경우 장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바이오기업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금융위는 이들을 위해 상장유지요건 특례 적용방안을 연내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거보다 투자자들이 신약개발을 황금알로 보면서 정작 투자할 때는 당장의 영업실적을 절대기준으로 삼는 점 아닐까요?

인물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보령제약이 최태홍 사장 체제에서 경영과 연구·생산 부문을 분리하는 책임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경영대표에는 안재현 현 보령홀딩스 대표이사가, 연구·생산부문 대표에는 이삼수 생산본부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자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종환 현 서울시약사회장이 20일 피선거권 박탈 관련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사회장 도전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김 회장은 2012년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3000만원을 주고받은 문제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피선거권 제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종환 씨의 낙마로 출신대학 별로 후보를 내세우는 약사회장 선거 특성상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성균관약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 마무리하겠습니다. 히트뉴스 독자 여러분!! 즐겁고 풍성한 추석명절 꼭 보내셔야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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