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기각 판결...299품목 30일 뒤 약가인하

국제약품 등 2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보유한 일회용 점안제 299품목은 30일 뒤 약가인하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오후 이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국제, 대우,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 셀트리온제약, 신신, 씨엠지, 영일, 이니스트바이오, 일동, 종근당, 태준, 풍림무약, 글로벌제약, 한림, 한미,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0개사다. 당초 셀트리온제약도 소송에 참여했지만 도중에 취하했다.

이들 업체의 소송연루 품목은 총 299개다. 본안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내달 24일경 약가가 조정된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며,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약가인하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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