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적용...브랜드 또는 특허유지 신약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브랜드 또는 특허가 있는 수입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단 해당 제약사가 미국 내에 의약품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일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착공이 시작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대형 트럭, 주방 가구, 욕실 수납장 등 다양한 수입품에 확대되는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는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거나 재고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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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취재팀장/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