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발향 국회 토론회
RSA 확대 적용,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접근성 확보 목적

의약품 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한국도 실거래가와 고시가가 다른 ‘이중약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위험분담제 등을 통해 이중약가 체계를 정착시켰고 단일가를 고집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국도 현행 제한적 운용에서 벗어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위험분담계약제 발전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위험분담제는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에 한정돼 있지만,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불확실한 효과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와 환급 조건을 제약사와 정부가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2013년 국내에 도입됐다. 안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위험분담 계약 약제는 81개이며, 환급액 규모만 약 5000억원에 달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한국 위험분담제의 특징은 환급금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호주처럼 정액제 본인부담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환급액을 보험자 재정으로 전액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 교수는 "환급금 공유 방식은 도입 초기 환자 과다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다른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유럽,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약가를 참조하면서 국가간 상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약가를 참조하면서 국가간 상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안 교수는 국내 약가는 이미 세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국제참조가격제(IRP) 체계에서 한국은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 2019년 캐나다의 공식 참조국으로 편입되며 영향력이 확대됐다. 중국 역시 2018년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한국 약가를 최저가 기준으로 삼았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가 참조하는 A8 국가들의 약가도 실거래가가 아닌 명목가에 가깝다"며 "국내 약가를 단일가로 고집할수록 해외 국가들의 참조 대상으로 활용돼 신약 국내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된 '최혜국 대우 약가제도(MFN)'를 예로 들며 "위험분담제가 확대돼 국내 수출 의약품도 이중약가 체계로 운영된다면, 미국 진출 시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환급·가격조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글로벌 제약시장은 가격차별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단일가 정책을 고집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위험분담제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공동주최 서영석 의원은 "미국은 최혜국 가격(MFN) 제도를 통해 OECD 최저 수준으로 약가를 강제하려 하며,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약가 협상에서 ‘비공개 계약’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약가 체계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약가를 투명하게 관리해 왔고, 역설적으로 이 투명성이 통상 협상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치료 접근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와 제약사가 함께 책임을 나눠 환자가 치료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위험분담계약제(RSA)'가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투명성과 환자 보호,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험분담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급여 이후 재평가 장치를 어떻게 견고히 하고 환자를 보호할지, 성과기반 위험분담제에서 환자별 장기 추적과 환급 절차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계약 종료 후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될 때 환자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할지가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접근성의 균형,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환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접점을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며 "통상 압박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세계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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