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 공단과 협상 마무리...이달 건정심 의결 예상
현실성 떨어지는 급여기준으로 비급여 사용 많아
학회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칼시토닌유전자연관 단일클론항체(항CGRP) 신약의 급여기준 확대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한독테바 '아조비(성분 프레마네주맙)'가 급여권에 진입한다.
앞서 급여등재된 릴리 앰겔러티(성분 갈카네주맙)와 아조비의 급여기준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모은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독테바는 최근 아조비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새해부터는 급여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월 급여등재된 앰겔러티에 비해 4개월 늦은 아조비는 종근당을 파트너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앰겔러티와 아조비 모두 숙제를 가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여기준이다.
지난 11월 27일 개최된 '2022 대한두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균관의대 문희수 교수는 "CGRP 억제제 신약이 오히려 리얼월드에서 더 좋은 성적이 보고되고 있다"며 "아조비는 미국에서 85% 환자가 치료에 만족했고, 한 가지 CGRP 항체에 효과가 없는 경우 다른 항체로 변경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앰겔러티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급여기준 상 교차 투여가 불가능하다.
앰겔러티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보면, 투여 대상은 ①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 중 한 달에 최소 8일이상 편두통형 두통인 환자 ②투여 시작 전 편두통장애척도(MIDAS) 21점 이상 또는 두통영향검사(HIT-6) 60점 이상 ③최근 1년 이내 3종 이상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실패를 보인 환자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최근 6개월간 환자가 직접 작성한 두통일기를 제출 및 보관해야 하고, 최근 1년새 3가지 이상의 경구용 약물의 실패는 최대 내약용량으로 각 약물에 대해 8주 이상 사용을 해도 월 편두통일수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약물에 부작용 또는 금기가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투여 기간도 최대 12개월이다. 같은 기전을 가진 CGRP 표적 치료제 아조비의 급여기준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서울대병원 이미지 교수는 "현재 CGRP억제제 급여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비급여치료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편두통 환자는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난치성 편두통 환자를 위한 CGRP 표적 치료제의 급여혜택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려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올해 9월부터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학수고대하던 앰겔러티의 급여화가 고시됐지만 실제로 많은 난치성 편두통 환자들이 혜택을 보기 너무 어렵다"며 "이번 급여 정책은 실제 편두통 환자가 보기에 너무 화가 났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더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 확대와 현실화가 시급하다. 기존 앰겔러티를 투약했었던 환자들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도 없었으며, 아조비 투약 환자가 교체 투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이미 CGRP 억제제를 비급여 혹은 100% 자기 부담으로 내고 효과를 보던 사람들이 급여 혜택을 누리려면 다시 CGRP 억제제를 끊고, 8주 이상 안 듣던 약을 다시 먹고, 심평원이 요구하는 기준까지 증상이 악화돼 삶이 망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재정이 걱정된다면 급여 안에서 본인부담금을 높이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 사이의 균형을 맞췄으면 한다"며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편두통 급여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