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 신약 급여 상한금액 결정...내달 1일부터 적용
다제내성결핵치료제인 비아트리스 '도브프렐라'와 성인 편두통 예방약 한독테바 '아조비'가 내달 급여등재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 신약에 대한 상한금액을 결정한다.
도브프렐라의 상한액은 7만 4205원, 아조비 상한액은 29만 5250원이다.
결핵은 국가에서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주로 폐를 침범하며 전염성 폐결핵환자에서 배출된 비말핵을 흡입해 감염된다. 약제 감수성 균에 의한 결핵은 적절한 치료를 하면 사실상 완치 가능하나,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50~65% 정도가 5년 내에 사망한다.
도브프렐라는 성인의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및 치료 내성 또는 비반응성 다제내성 폐결핵에 대한 베다퀼린과 리네졸리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한다.
단, 도브프렐라 급여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편두통은 대표적인 원발두통질환으로 과민한 뇌의 특성 그 자체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통빈도에 따라 두통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이면서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편두통으로, 그 이하인 경우 삽화편두통으로 진단 분류된다.
삽화편두통과 만성편두통 환자 모두 두통빈도의 악화 또는 급성기 치료의 효율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장애(migraine-related disability)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편두통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편두통 예방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앰겔러티가 급여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개 약제 모두 교차투여가 불가능하고, 최근 1년 이내 3종 이상 예방약제 치료 실패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급여기준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