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치료제 급여등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2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와 길리어드 '베클루리(성분 렘데시비르)'의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세번째 P-CAB 국산신약인 '자큐보'는 조건부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5일 예정이었던 약평위를 한 주 당겨 29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약제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자큐보가 포함됐다.
약평위 심의결과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서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의 협상, 건정심 의결, 고시 순서가 남았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10월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만큼 60일보다는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큐보정20mg'을 포함해 '큐제타스정20mg', '온캡정20mg(성분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에 조건부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은 회사의 몫으로 넘어갔다.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 사시투주맙고비테칸)'의 경우 재심의 결과를 받았다. 제약사로부터 약가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면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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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