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장 회의서 비대면 약배달·특사경 약국 단속 방지책 등 논의

대한약사회가 최근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있는 반품사업 관련 원칙을 세웠다. 상반기 중 수거 및 정산 작업을 완료 해 7월부터 반품 관련 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의정협의체 등을 시작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그에 맞춰 함께 돌아가는 비대면 약배달의 경우 먼저 반대와 함께 강행시 '플랜B'까지를 고려하기로 하는 등의 대응 의사를 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6일 제1차 시·도지부장(지역약사회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그동안 진행해 온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경과와 함께 지난 1월 31일까지 접수해 정리한 반품내역 결과가 보고됐다.
조사 결과는 각 협회가 진행한 일괄 반품 사업의 데이터를 모은 것으로 당초 12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1월 16일, 1월 31일로 두 차례연장된 바 있다.
약사회 측은 향후 대체적 추진 일정은 지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유통사 등을 통한 수거작업과 함께 비협조사(미확인사 포함)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 참여를 독려하고 4월부터 6월까지의 정산작업을 추진해 7월 이후 전체 자료를 통계처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의정협의체 합의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와 그에 따른 비대면 약배송의 경우 지난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기반으로 약사회 측의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의 세부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약사회와 어떠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약 배달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배달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는 이미 의미가 퇘색했다는 것이다.
현재 약사회는 기본적으로는 약배송 자체에 반대하되 강행시 △의약품 본인 직접 수령 △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방문약사 전달과 함께 △단골약국 이용시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용 업체에 한한 배송 등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히는 한편 회의에서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행태를 보였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유사사례 시정요청 등의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튀르키예 지진사태 관련 지역약사회 차원의 성금과 대한약사회 성금을 공신력있는 구호기구에 전달하는 한편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각 지부가 약국 참여를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최광훈 회장은 "전환기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각 지부에서 회원 민생과 직능발전을 위한 지부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여러 약사 현안들이 회원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