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정부, 보조역할로 비대면진료 큰 틀 합의
정부의 약배달 필수 의지, 약사회는 반발
약사회 "플랫폼 업체 초법적 사업 영위, 철퇴 내려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의·정 합의 하에 제도화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의약품 전달 과정 협의를 위해 제도화 공은 약사회에 넘어가는 모양새다.

대한약사회는 디지털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전달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구영준 약국이사는 1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전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업이 확인되는 만큼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약사회 구영준 약국이사
대한약사회 구영준 약국이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정 '보조역할' 한정 합의

먼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주요 관계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제도화 조건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 내용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다음 관계단체는 대한약사회다. 의약품 전달 방식에서 의약품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약 배달'을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 요소로 언급하면서, 대면 전달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와 시작부터 잡음이 발생했다.

 

정부의 약배달 필수 의지, 약사회는 반발

실제로 박민수 차관은 전문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수 요소는 약배달'이라 언급하면서 약사회가 제시하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약배달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4일 약사회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약사회와 어떠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약 배달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배달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는 이미 의미가 퇘색했다는 것이다.

현재 약사회는 △의약품 본인 직접 수령 △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방문약사 전달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단골약국 이용시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용 업체에 한한 배송이라는 배수의진은 치고 있는 상태다.

 

약사회 "플랫폼 업체는 파트너 아냐" 선언

특히 약사사회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한시적 상황에서 운영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과정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전체 과정을 효율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플랫폼을 배제한 비대면 진료 과정
1) 환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가능여부 확인
2) 의사의 비대면 진료, 결제
3) 처방전 발행 약국 선택(처방전 수령, 의약품 보유 등 확인)
4) 환자와 약국 간 의약품 수령방식 합의, 결제

다만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약사법,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채 초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명 직접 노출
구영준 약국이사는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등 일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 소개 메뉴에서 특정 의약품 명을 직접 언급하는 등 가이드라인 위반 및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가격 표시
또한 다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인 '바로필'은 회사가 운영중인 블로그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이름은 물론, 가격을 표기하고 있어, 약사법 위반과 가이드라인 미준수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관련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관련내용

 

요양기관명, 면허종별 불일치
또한 바로필에서 의료기관을 검색할 경우, 요양기관명은 한의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면허 종별은 '의사'로 표기하고 있으며, 실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는 'OO의원 OOO의사' 대신 '바로필 입니다' 등 특정 앱을 언급하고 있어 자칫 중개 업체가 진료 행위를 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구영준 이사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핵심 파트너로 민간 앱 업체들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업행태에 불법적인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업체들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업체 소재 보건소인 강남구·서초구 보건소에 관련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에 나선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어"...약사 대책 마련 중

다만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디지털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영준 이사에 따르면 디지털특별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공공 플랫폼 △오픈형 전자처방전 △약배달 문제 등에 실질적 대안을 만들고 있는 워킹그룹으로 현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후 협상을 위해 상새 내용은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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