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의 예외적∙한시적 허용과 현재 진행 중인 개정 논의

 신기현 변호사가 풀어주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법률' 

디지털 헬스케어 등장으로 헬스케어 관련 제도들의 재정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히트뉴스는 헬스케어 전문 법률전문가 신기현 변호사와 함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시도와 법적 쟁점을 알아보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안을 소개한다.

① 비대면 진료 ② 의약품 배송 ③ DTC ④ 웰니스 ⑤ Guess What...?

이번 글에서는 의약품 배송에 관한 규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은 산업상으로도 상호 연관성이 깊고, 규제 및 그에 대한 개선 논의도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의약품 배송의 원칙적 금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의약품 배송을 직접 금지하는 것인 지 해석상 문제될 수 있으나, 현재 정부와 법원은 의약품 배송이 위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배송은 현행법상 금지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약품 배송은 무엇을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의약품 배송의 예외적∙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예외적∙한시적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공고(보건복지부 공고-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를 내면서 의료기관의 약국에 대한 처방전 전송 및 환자와 약사가 협의한 방식으로의 의약품 수령을 허용했다. 즉, 위와 같은 약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고에 의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약품 배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위 공고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이 종료할 경우 공고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배송이 즉시 위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개정 논의
완전한 형태의 의약품 배송을 위해서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의사가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2022. 11. 1. 발의)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전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규제혁신전담반(TF)에서 약사법 개정을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과제로 보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2022.8.).

그러나 조제약 오배송, 불법 조제약 배송, 복약지도 부실 등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태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의약품 배송의 문제는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양 제도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서로 발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기고에서는 DTC(Direct to customer,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제와 그 개선 논의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신기현 법무법인 윈스 파트너변호사

법무부, 특허청 등 법무관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윈스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기업법무, 헬스케어, 지식재산권(IP/저작권), 형사소송, 의료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상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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