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가 실현됐던 법적 근거와 의료에서의 개선책
신기현 변호사가 풀어주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법률
디지털 헬스케어 등장으로 헬스케어 관련 제도들의 재정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히트뉴스는 헬스케어 전문 법률전문가 신기현 변호사와 함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시도와 법적 쟁점을 알아보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안을 소개한다.
① 비대면 진료 ② 의약품 배송 ③ DTC ④ 웰니스 ⑤ 의료마이데이터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의 개념이 도입되고 실현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마이데이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 정부와 국회에서도 의료마이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마이데이터란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금융마이데이터의 개념을 참조한다면, 의료마이데이터의 개념도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마이데이터에 대해 '국민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하는 헬스케어(의료,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직 위와 같은 의료마이데이터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는 실현 중인데 의료마이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이어서 살펴본다.
마이데이터 실현을 위한 근거 법률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정립돼야 한다.
금융마이데이터의 경우 입법으로 이를 해결했는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이 신용정보제공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금융마이데이터가 실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의료마이데이터의 경우 현재 어느 법률에도 위와 같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의료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논의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이 헬스웨이'구축을 시작하면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수립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2021. 5. 26. 제안)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도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일반적 마이데이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분야 제한이 없는 일반적 마이데이터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2022. 10. 7.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한층 더 직접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의료데이터에 한정한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면서, 어떤 의료데이터가 전송 대상이 되는지, 전송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안인만큼, 시간을 두고 그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기현 법무법인 윈스 파트너변호사
법무부, 특허청 등 법무관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윈스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기업법무, 헬스케어, 지식재산권(IP/저작권), 형사소송, 의료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특허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브랜치 상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