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안소위 상정...시행시기에 따라 개발전략 변경

공동 생동성시험(공동생동) 1+3 제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생동참여 회사 수 제한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생동 1+3 제한법이 오는 25일 법안소위에 상정된다. 

공동생동 1+3 제한법은 지난해 11월 전체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못했었다. 

하지만 복지위 분위기와 관계부처인 식약처의 긍정적인 의견 등을 보면 이번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생동 1+3 제한법의 지난 과정을 보면, 식약처가 2019년 공동생동 단계적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내용은 제도시행 첫 해 유예기간을 갖고 이후 3년간 1+3 제한, 4년 뒤에는 공동생동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복지부에서 자사생동 요건을 제네릭 약가산정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공동생동을 계획했던 제약사들이 자사생동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 끝에 철회를 권고하면서 자료허여 사례는 다시 늘었다. 

이번 아토젯 제네릭 사례를 봐도 동구바이오제약에 위탁한 회사는 31곳, 진양제약에 위탁한 회사는 22곳이다. 위더스제약과 다산제약도 7~8개사의 제품을 생산한다.     

하지만 이번 공동생동 1+3제한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제약업계에 생동참여 회사 수 제한을 고려하는 곳이 보인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과정을 밟아야하며 시행까지 일정 유예기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사는 내년 재심사가 만료되는 제품의 생동참여 회사를 3곳만 모집했다. 

A사 측은 "공동생동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예상해 생동참여사를 3곳만 모집했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예상되지만,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지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변경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공동생동 1+3제한법이 적용되기 전 제약사를 가능한 많이 모집하려는 곳도 있다. 

B제약사는 제안서를 통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위탁개발 참여사를 모집한다"며 "발매 목표일정은 올해 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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