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호 안건이었으나 사회서비스원법 논의 여·야 대립으로 미뤄져
제네릭 난립을 막기 위해 발의된 '공동생동 1+3 제한법'이 차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3 제한법 논의 연기는 이것으로 두번째다.
공동생동 1+3 제한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발의안)'은 25일 개최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69개 안건에 포함돼 있어 제약업계 귀추가 주목됐던 사안이다.
관계부처인 식약처는 위탁제조에 따른 유통 문란과 제품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찬성 의견을 내놔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 제39호 안건에 이름을 올렸던 해당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1~3호 안건인 사회서비스원법 관련 논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 탓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법 설립, 운영 등에 있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전체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작년 11월 개최된 법안소위에서도 회부됐지만, 당시에는 의사면허 관련 법안을 사이에 둔 여·야 대립에 막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이 두번째 연기로, 공동생동 1+3 제한법은 차기 제1법사소위 회의에서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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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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