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일정 맞물려 일부 안건 계류 …'메디톡신 재발 방지법'도 포함
'공동생동 1+3 제한법(서영석 의원)'과 '메디톡신 재발 방지법(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사소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30분 회의를 열고, 심의 법안 81건 중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한 28개 외 법안을 통합·수정해 복지분야 8건의 법률안(노숙자, 장애인, 영유아 관련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면허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나타나며 회의 진행에 차질을 겪었고 14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에 따라 전체 안건을 의결할 시간 부족으로 '공동생동 1+3 제한법'과 '메디톡신 재발 방지법'에 대한 심의는 차기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의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복지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메디톡신 재발 방지법 "정부도 원하고 여야 이견 없어"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메디톡신 재발 방지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나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 간 해당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 상향 및 부과 대상에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포함하기도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정부가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야당 측 반대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출하승인 시 서류조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자료조작으로 허가를 득함으로써 업체가 얻는 이익을 고려하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처분 실효성을 달성하는데 부족하다'며 '허가제한 기간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생동 1+3 제한, 규개위 좌절 경험 있으나 가능성은 충분
서영석 의원의 공동생동 1+3 제한법도 이번 회기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차기 회기에서 복지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약처가 공동생동 1+3을 추진할 당시 규개위는 공동생동 품목수 제한이 제네릭 품질 개선이라는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철회를 권고했었다.
그렇지만 서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소위 의결이나 전체회의 상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의원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제료제출의약품에 대한 생동제한 법안도 제출돼 있는 만큼 이견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