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식약처 항소 기각… 비용도 부담하라"

일반의약품인 리도멕스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재차 높아졌다. 

삼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에 불복한 식약처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역시 삼아제약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삼아제약주식회사(원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피고)를 상대로 낸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식약처)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삼아제약은 2018년 3월 자사 일반의약품인 습진·피부질환치료제 리도멕스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고 식약처에 분류조정을 신청했었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를 거부했고, 삼아제약은 소송까지 이어갔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을 통해 원고(삼아제약)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식약처)는 2018년 3월 원고(삼아제약)에 내린 각 의약품(리도멕스크림·로션) 분류 조정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이를 불복, 지난해 7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역시 리도멕스의 역가 등급과 일본에서의 분류 사례가 쟁점으로 남아있었다.

삼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될 근거와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삼아제약이 제출한 자료들은 기존 일반의약품 허가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고, 관련 연구에서도 일반약 유지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역시 삼아제약의 손을 들면서 식약처는 리도멕스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을 거부할 만한 이유와 동력을 다시 찾아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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