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삼아, 식약처 상대 거부처분 취소소송

오늘(21일) 판결선고가 예정됐던 삼아제약의 일반의약품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관련 재판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오전 삼아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28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측은 "재판부에 사정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원고나 피고가 요청을 한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는 편"이라고 했다.

앞서 삼아제약은 리도멕스를 전문약으로 전환해달라고 식약처에 분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현 허가 분류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삼아제약은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6월 2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삼아제약 측은 "학회의 가이드라인과 국제 기준 등에 따르면 전문약으로 전환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식약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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