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심판결 불복 항소키로
일반의약품인 피부질환 치료제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전환 여부를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삼아제약 간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삼아제약 리도멕스 크림 · 로션의 전문약 분류 전환 1심소송에서 패소한 식약처가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전문언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약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일 히트 뉴스와 통화에서도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해 줬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삼아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각(전문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 처분은 역가 판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 규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식약처의 거부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피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원고(삼아제약)에 내린 각 의약품(리도멕스크림·로션) 분류 조정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리도멕스의 전문약 전환 여부는 다시 식약처 손에 달려있다. 전문약 전환 신청을 재검토 후 승인하거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삼아의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히트 뉴스와 통화에서 "식약처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가 항소하지 않는다면 전문약 전환을 확정 지을 수 있고,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항소한다면, 계속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식약처가 모든 키를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식약처가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법정공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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