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거부 처분 취소 판결
삼아제약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삼아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각(전문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 처분은 역가판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 규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식약처의 거부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지난해 3월 원고(삼아제약)에 대한 각 의약품(리도멕스 크림과 로션) 분류 조정 신청 거부 처분(식약처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내렸다. 소송 비용은 식약처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삼아제약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습진·피부염치료제 리도멕스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달라고 식약처에 분류조정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 허가 분류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삼아제약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결국 법원에 판단을 넘겼다. 지난 21일 판결선고가 예정됐지만 한 차례 미뤄졌다.
관련기사
- 약사단체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가능성 낮아"
- 소청과 "오남용 많은 스테로이드, 전문약으로 분류해야"
-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약사들, "근거 미약" 시큰둥
- 리도멕스 전문약 소송전, '7등급' 여부가 관건
- 법원,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판결 연기
- 삼아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오늘 1심 판결
- 60억 파는 삼아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추진
-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식약처에 다시 공 넘어가
-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법정공방 2라운드로
- 식약처,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거부 취소 판결에 항소
-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소송, 행정법원은 '역가'에 주목
-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분분'... 내달 '선고 공판' 봐야
- 리도멕스 전문약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 리도멕스 전문약 소송 2심에서도 삼아가 이겼다
- [브리핑] K제약바이오 놀이터가 된 'JP모건 컨퍼런스'
- 리도멕스 전문약 항소심도 삼아 승소…'역가' 때문에?
- 리도멕스 소송 명분싸움 됐지만 지켜보는 눈 많다
- '리도멕스 전문약 전환', 결국 대법으로… 식약처 상고
- "첫 사례"… 식약처 전문약 전환 거부 무력화한 삼아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