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거부 처분 취소 판결

(왼쪽부터) 삼아제약 리도멕스크림, 리도멕스로션
(왼쪽부터) 삼아제약 리도멕스크림, 리도멕스로션

삼아제약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삼아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각(전문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 처분은 역가판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 규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식약처의 거부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지난해 3월 원고(삼아제약)에 대한 각 의약품(리도멕스 크림과 로션) 분류 조정 신청 거부 처분(식약처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내렸다. 소송 비용은 식약처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삼아제약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습진·피부염치료제 리도멕스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달라고 식약처에 분류조정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 허가 분류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삼아제약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결국 법원에 판단을 넘겼다. 지난 21일 판결선고가 예정됐지만 한 차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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