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전문약 전환 거부당한 제약사들 관심보여
재판부, 거부처분 타당성 다룰 듯… "어떤 선례되나"

'리도멕스 전문전환' 관련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삼아 리도멕스 크림 · 로션
(왼쪽부터) 삼아 리도멕스 크림 · 로션

10일 법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삼아제약은 습진 · 피부질환치료제 '리도멕스'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달라며 식약처에 의약품 분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기존 일반의약품 허가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고, 관련 연구를 통해 일반약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삼아제약(원고)은 식약처(피고)를 상대로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리도멕스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해선 안 된다는 식약처의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며 삼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식약처는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식약처의 거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잇따라 패소한 식약처는 "전문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거부처분'의 타당성을 계속 주장할 전망이다. 과거 행정처분과 판단을 부정하는 상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도멕스 소송은 긴 싸움이 돼버렸지만 식약처에 의약품 분류 전환을 신청했다 거부당한 제약사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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