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재발 제약사 모니터링 체계도 협의" 답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유통, 약가, 청구데이터 등을 활용한 리베이트 조기탐지시스템과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리베이트 감시와 관련한 국회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요양급여비 청구 단계에서 리베이트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의약품 유통, 약가 청구 데이터 등을 활용한 리베이트 조기탐지 시스템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 심평원과 협의해 리베이트 조기 탐지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 및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수 등의료인의 반복적인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발 제약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발 시 약가 삭감비율 상향 등 가중처벌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의 중대한 의료법 위반 사례 중 재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8건, 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9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1건 발생했다.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연간 행정처분 건수는 2021년 53건에서 2024년 9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으나, 지난해 경찰의 특별단속 여파로 인해 행정처분 건수가 96건까지 늘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제2항(경제적 이익등 제공 금지)을 보면 리베이트 위반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 따라 리베이트 최초 위반 시 약제 상한금액이 20% 범위 내 감액된다. 5년 내 재차 위반 땐 40% 범위 내 상한금액 감액이 적용된다. 약가 감액이 적용된 날부터 5년 내 위반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되면 최대 1년간 해당 약제의 급여를 정지할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끼치는 불편 등 공공복리 영향을 감안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재발과 관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료 관계 행정처분규칙 별표 등에 따라 처분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며 "재발 제약사에 대해 별도 이행 모니터링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추가적인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필요성 및 도입 방안을 유관부서 및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일정 기간 내 불법 리베이트 관련 법을 재차 위반한 경우 차수별로 가중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개정 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 제도 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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